장애인에 대한차별철폐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법의 504조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가 없는 환경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기존 연방정부 외에 다른 장소에서 제공되어도 된다고 하였다(ADA와 동일한 규정이다). 따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첫째,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잘못 해석되어 온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둘째, 그러한 차별에는 많은 비용이 소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차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법제를 따른다기보다 우리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 역시 존중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우리보다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금 더 정교한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고용, 교육, 교통, 재화,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더구나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거부감의 대상이자 깊은 이질감의 원천이며 낮은 지위의 표상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을 지닌 몸 자체에 ‘무능력’과 ‘무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로 여겨졌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가치 규정은 ‘이 사회
사회적 불리(handicape)로 이어진다고 보고, 손상은 장애와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주고, 장애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며,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편견, 차원 등을 의미
④ 日本의 장애자 기본법(1993) 제2조:“장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산출물의 효율성 측면 등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에서 배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하여 수많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한다.